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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朴 독대 때 상고법원 법관 임명권 문건 들고 갔다"

"양승태, 朴 독대 때 상고법원 법관 임명권 문건 들고 갔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할 때 상고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다룬 문건을 들고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재판 관련 문건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관계자는 28일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 일선 법원의 재판을 청와대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원 전 원장 재판 등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여서 매우 부적절한 문건이라고 특별조사단은 지적했습니다.

이들 문건을 양 전 원장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보고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 들고 갔는지 등에 관심이 쏠렸지만 조사단은 양 전 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들고 가지도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양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 상고법원 관련 문건을 갖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사단은 전했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상고법원 법관 임명을 놓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룬 문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상고법원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불만이었고, 양 전 원장은 그에 관한 간단한 문건을 가져간 것으로 돼 있다"며 "일선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문건은 가져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선 법원의 재판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문건이 양 전 원장에게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처장에게 보고된 것은 일부 있지만 원장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은 전직 비서실장을 통해 조사 거절 의사를 표시했고, 강제 소환 등 권한이 없어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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