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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아들 숨진 뒤 며느리 성폭행·낙태시킨 시아버지…'돈'으로 감형 '논란'

[뉴스pick] 아들 숨진 뒤 며느리 성폭행·낙태시킨 시아버지…'돈'으로 감형 '논란'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킨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양형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법원에 낸 5천만 원의 공탁금입니다.

오늘(28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숨진 뒤 1년 9개월간 20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 수술도 받게 했습니다.
성폭력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폭행까지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라며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죄지만, 피고인이 시골에 살면서 마지막에 5천만 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자와 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성범죄와 살인범죄의 경우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돈을 공탁한 경우 형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합니다.
아들 숨진 뒤 며느리 성폭행·낙태시킨 시아버지…'돈'으로 감형
이같은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배상 의지를 표현하는 제도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으로 피해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탁금을 양형에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경우처럼 가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없이 돈으로 형을 낮추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합의 없는 공탁이 의미가 있냐",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거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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