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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시속 240㎞' 폭주…한밤중 '칼치기' 레이싱 벌인 승용차의 최후

[영상pick] '시속 240㎞' 폭주…한밤중 '칼치기' 레이싱 벌인 승용차의 최후

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주변 차량을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벌이는 차량의 사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7일 방송된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도로 위 불법 레이스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가 전파를 탔습니다. 

어두운 밤, 자유로 문산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검은색 승용차 1대가 차선을 빠른 속도로 오가며 달리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시속 240㎞' 폭주…한밤중 '칼치기' 레이싱 벌인 승용차의 최후
거침없이 도로를 누비던 승용차는 앞서가던 화물차 추월을 시도했지만, 결국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20대 운전자 2명이 속도 경쟁을 벌이다 사고가 난 겁니다. 

특히 차가 전복되는 순간 차체에서 불꽃이 크게 일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속 240㎞' 폭주…한밤중 '칼치기' 레이싱 벌인 승용차의 최후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240㎞에 달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90㎞ 구간이었지만, 이들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며 질주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차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과 잘못된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사고는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가벼운 상품을 걸고 내기를 하다가 벌어진 일로 알려졌습니다. 
'시속 240㎞' 폭주…한밤중 '칼치기' 레이싱 벌인 승용차의 최후
최성민 서울서부경찰서팀장은 이날 방송에서 "일반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다 보면 칼치기를 비롯한 난폭 운전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막상 경주하다 보면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팀장은 "화물트럭을 피하고자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롤링 현상'이 일어난다. 핸들 제어가 되지 않아서 도로 바깥으로 튕겨다"며 "단순히 도로에서 자기들 재미를 위해 달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법 레이싱 행위로 형사 입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앞지르기를 할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 방향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등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진로변경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 혹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으로 처리됩니다. 

'영상 픽'입니다.

(출처=SBS '맨 인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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