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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명희,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한 특수폭행 적용 검토"

경찰 "이명희,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한 특수폭행 적용 검토"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 재단 이사장에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 나온 데다 일부 피해자들이 가위 등 위험한 물건까지 사람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이사장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청장은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신분이 바뀔지는 오늘 조사해봐야 한다"며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진 일가 경비업체의 자택 근무 건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라며 "급여 지급 내역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조사한 상태고, 앞으로 파견업체를 상대로 진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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