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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애플에 5천800억 원 배상" 평결…1심보다 줄어

美 법원 "삼성, 애플에 5천800억 원 배상" 평결…1심보다 줄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천900만 달러, 약 5천8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4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천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천300만 달러, 약 5천75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유틸리티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 약 5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금액에는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트레이드 드레스'대상 제품 가운데 상용특허, 디자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5천900만 달러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뜻하는 저작권의 한 종류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대상 모델 중 상용특허, 디자인 특허 침해 모델에 대한 손해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추가 심리는 대법원 상고 등으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기존 디자인 침해 부분은 4억 달러에서 3억8천만 달러로 소폭 줄었고, 그동안 확정하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의 사용성, 디자인 관련 금액이 1억5천900만 달러로 확정되면서 기존 소송에 비해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금액이 7억8천만 달러에서 5억3천9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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