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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형사처벌'…사기 유형은?

<앵커>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비용 좀 아껴보겠다며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유형들입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만 심었는데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 이식수술도 했다며 수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A 씨는 이렇게 청구해 600만 원을 받았지만, 적발되면서 보험금 반환은 물론 벌금 500만 원도 물게 됐습니다.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오자 한 치과는 치아가 골절돼 온 걸로 꾸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에 걸쳐 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더 타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개인당 평생 2대까지 절반 본인 부담으로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치아 보험에 가입해도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종신보험같이 수술 또는 골절진단 특약이 들어간 보험을 악용해 임플란트 비용을 줄이려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진/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역 : 지인을 통해 습득한 정보나 병원이나 보험 설계사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사례를 목격하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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