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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디젤차 운행 금지' 독일 함부르크 거리 2곳서 시행

독일 북부 함부르크 시 당국이 일부 중심가 도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인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오는 31일부터 거리 2곳에서 노후 디젤 차량 운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운행 금지 대상은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입니다.

유로6는 유럽연합(EU)이 디젤 차량을 상대로 2013년부터 적용한 배기가스 규제 단계입니다.

함부르크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16만 8천 대가 운행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리 2곳 중 한 곳에서는 트럭에 대해서만 유로6 기준을 적용해 운행을 금지합니다.

운행 금지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25유로, 트럭은 7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연방행정법원이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을 상대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환경단체인 독일환경행동(DUH)은 두 도시의 대기 질 개선 대책이 미흡하다며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 금지 조치를 취한 도시는 함부르크가 처음입니다.

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BUND)는 괜찮은 신호이지만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며 전국적으로 운행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의 요구와 달리 앙겔라 메르켈 내각은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운행 금지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대신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을 개량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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