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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시켜줄게" 교습비 껑충…기획사 옮겨 또 불법 영업

<앵커>

지난달 SBS는 아역 배우 지망생들을 상대로 무허가 기획사를 운영하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3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다른 아역 기획사로 옮겼는데 이곳도 허가는 받았지만 불법운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의 아역 배우 전문 기획사입니다. 아이를 배우로 키우고 싶다고 묻자 상담실장이 자신들은 학원까지 겸해 연기력 향상에 유리하다고 자랑합니다.

[기획사 상담실장 : 다른 학원은 연기를 가르쳐주기만 하죠. 근데 저희는 일이 있어요. 교육은 6개월 단위로 끊겨요. 6개월에 210만 원. 한 달에 35만 원.]

한껏 분위기를 띄우자 총괄이사라는 사람이 들어와 전속계약의 전 단계라며 '가전속계약'을 제안합니다.

[기획사 총괄이사 : 끼가 많을 것 같은데? 얘는 아예 그냥 데뷔를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미 비싼 교습비가 껑충 뜁니다.

[기획사 총괄이사 : 집중 강의가 들어가고. 1년을 하게 되면 2천4백이고, 2년을 하게 되면 3천이에요.]

관할 교육청이 정한 연기 수업 교습비는 시간당 15,900원.

이곳은 적게는 두 배 많게는 15배에 이르는 수업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수강생 부모는 배역을 따주겠다는 기획사 말에 비싼 돈을 냈다고 말합니다.

[A 씨/수강생 보호자 : 드라마가 들어갈 게 있는데, 지금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개인 레슨받으면, '얘들 다 개인 레슨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사 측은 부모들이 낸 돈은 학원비가 아니고 기획사와의 계약금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관할 교육청은 계약서는 기획사와 맺었더라도 학원 강사와 시설을 이용했다면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 : 당연히 (수강생) 대장에 넣고, 교습비를 받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다른 누군가를 학원 장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한 거죠. '학원 운영 부조리'예요.]

수강생 부모들은 조만간 해당 기획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태훈,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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