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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과거에도 비슷한 전력 있다"

[뉴스pick]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과거에도 비슷한 전력 있다"
유튜버 양예원 씨가 폭로해 세상에 알려진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이 과거에도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은 22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을 공론화해주신 양예원 씨에 대한 유언비어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양예원 씨에게 힘이 되고자 글을 쓴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은 2008년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다"면서 과거 센터 측이 지원한 또 다른 스튜디오의 피해자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센터 측이 지원한 피해 여성 2명은 일반적인 피팅모델 촬영을 목적으로 스튜디오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을'은 '갑'과 계약이 이루어졌을 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만약 '을'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모든 것은 '을'의 책임이며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계약금 및 모든 손해액의 두 배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에서 촬영 수위와 방식은 사전 합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센터 측은 "만약 포르노에 가까운 사진을 찍는 것인 줄 미리 알았다면 양 씨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이런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튜디오 성폭력 (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해당 글에 따르면 이런 일은 지난 2005년부터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측은 피해자들의 사건을 추적한 결과 "사진 찍는 놈, 올리는 놈, 삭제해주는 놈들이 카르텔을 형성했다"면서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이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사진은 몇 년 후 특정 해외 불법 포르노 A 사이트로 유출됐는데, 이는 즉각적인 피해자의 신고를 피하고 용의자 특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사진 삭제 요청을 하면 A 사이트와 연계된 특정 업체 B만 삭제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피해자는 B에게 의뢰를 맡기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른바 '사이버 장의사'라 불리는 B업체와 스튜디오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다고 센터 측은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측은 "스튜디오 촬영 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주신 양예원 씨의 용기에 감사드린다"며 "당신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 유포한 사람들의 잘못, 클릭한 사람들의 잘못, 가해자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과거에도 비슷한 전력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와 배우 지망생 등에게 노출 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 및 협박한 의혹으로 스튜디오 운영자 A씨와 촬영 동호회 모집책 B씨가 22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들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들의 사진이 유포된 음란사이트 6곳에 대해 폐쇄요청을 했으며 사이버팀 인력을 투입해 고소인들의 사진을 유포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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