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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근로시간 단축되면 퇴직금도 줄어든다?

친절한 경제입니다. 이제 한 달 열흘 뒤면 큰 회사들부터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7월부터죠,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적응한다고 퇴근도 일찍 시키는 등 연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일이 연습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해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중에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노후준비란 걸 생각을 잘 못 한 분들이 많아서 "퇴직금 하나 믿고 간다. 이거 받아서 나중에 뭐 해봐야지"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줄면 이 퇴직금도 같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퇴직을 한다 그러면 2월, 3월, 4월 회사에서 받은 돈을 평균을 내서 이 평균 임금에 그동안 회사 다닌 햇수를 곱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석 달간 평균 4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20년을 다녔다 그러면 400 곱하기 20해서 8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7월이 돼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야근, 특근 이런 수당들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퇴직 직전에 석 달 평균 임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도 같이 쪼그라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로시간 줄이는 데서 빠진 회사들이 있잖아요. 5명 이하로 일하는 회사라든가 이미 52시간 이내로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 월급이 줄어드는 사람은 200만 명이 넘을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200만 명 적은 숫자 아니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그러면 퇴직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냐, 한 번 예상을 해보죠.

국회에서 이 200만 명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에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건 이미 계산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200만 명은 월급이 10% 이상 줄어드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5명에서 29명 이하인 회사인 경우에 지금 평균적으로 한 달에 26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 중의 32만 원이 따라서 줄고요, 30명에서 299명 사이인 회사도 거의 40만 원 돈이 매달 줄어듭니다.

정부가 이 줄어드는 돈을 나랏돈을 써서 메꿔주겠다고는 하는데 그건 퇴직금 계산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퇴직금도 따라서 10% 정도 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제도를 빨리 손을 봐서 "그럼 내가 손해 볼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하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허락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회사가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퇴직금 중간에 주라고 하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회사 사정에 따라서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런 곳들이 또 나올 거고요.

또 퇴직금 말고 이미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데에 퇴직연금으로 들어둔 사람들은 이미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져서 중간에 돌려받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이야기겠다" 싶은 분들은 회사나 노조 같은 데에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회사나 노조도 아직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문제는 갈수록 다양하게 여러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때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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