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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내 집 앞에서 떠들지마"…이웃 살해한 40대

<앵커>

화제의 뉴스를 딱 집어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이어가겠습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소식 뭔가요?

<기자>

아파트 1층에 사는 남성이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집 앞에서 시끄럽게 굴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어제(22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는 이 아파트 19층에 사는 남성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손님을 치르고 배웅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탈 택시가 오기를 기다리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차장과 가까운 1층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이 나와서 새벽 시간에 왜 시끄럽게 구냐고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 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주차장에 쓰러졌고 일행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이 4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층간소음이나 쓰레기 문제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한 아파트 이웃 사이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이런 일이 있으면 한숨 들이시고 화를 좀 삭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무속인 관련된 얘기인데요, 굿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거액의 굿 값과 기도비를 챙긴 유명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굿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40대 무속인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속여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86차례에 걸쳐 1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굿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죽거나 가족들에게 흉사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만했다는데요, 한 번 굿을 할 때마다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7년 넘게 굿을 했지만, B 씨는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고 굿값을 대느라 형편도 나빠졌다고 합니다.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서도 굿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A 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A 씨는 현재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두 명만 나왔는데 이 두 명에게서만 91차례 굿을 했고 1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피해 내용과 추가 범행 내용은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게 법원 판례를 보니까 굿 값이 얼마나 비싸냐,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던데 13억 원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얘기는 체험학습을 가다가 용변이 마렵다는 초등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혼자 두고 떠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처벌 내용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A 교사는 체험학습을 가던 도중 B양이 복통을 호소하자 학부모와 전화통화를 했고요.

학부모 요청에 따라서 B양을 휴게소 커피숍에 맡기고 떠났는데요, 이를 학부모 측에서 방치 및 아동학대로 문제 삼았고 교사는 이에 반발해서 재판까지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B 양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교사가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B 양을 안전한 곳에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 의뢰를 하지 않았다. 또 방임했다"고 하면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교사의 행동이 학대로 볼 수 있는지 또 판결이 과한 건 아닌지 갑론을박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부모가 요청한 일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했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처벌하려면 학부모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반면, 교사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같이 있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휴게소에 혼자 두고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며 교사가 끝까지 책임졌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동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학교나 학원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교원단체에서 나서서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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