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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이라 환급 안 돼" 핑계 댄 상조업체…공정위 적발

<앵커>

일부 상조업체들이 소송 혹은 법정관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고객들의 계약 해지 신청을 거부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자영업자 김 모 씨는 10년 전 상조상품에 가입해 매달 4만 원씩을 꼬박꼬박 납입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납입한 돈을 환급받으려던 김 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 모 씨/상조 계약 피해자 : 대뜸 하는 말이 지금은 상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회사 홈페이지를 보니까 법정 소송에 휘말려 있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법정 소송을 이유로 계약 해지 신청을 거부하는 건 불법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법정관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해지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A 상조업체 음성안내 :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모든 절차를 법원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계약해지 신청 접수를 거부한 상조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업체의 회원 수만 7만 명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정석/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업체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는 만큼 부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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