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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령·소령이 여군 하사와 불륜…대법 "해임 정당"

여군 하사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해임불복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해임이 적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육군 모부대 여단장인 임모 전 대령과 작전참모인 문모 전 소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엄정한 군의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그 사기를 저하할 수 있어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임 대령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이모 씨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습니다.

같은 부대 소속 문 소령도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김모 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군기 문란을 이유로 같은 시기 해임됐습니다.

이들의 불륜 사실은 김 하사의 남자친구가 문 소령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김 하사는 문 소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진술한 것은 물론 진술 신빙성을 높이려고 임 대령도 이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군 검찰은 김 하사의 진술을 토대로 임 대령과 문 소령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폭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육군은 불륜 사실만을 문제 삼아 파면처분을 내렸다가, 해임으로 감경해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이 하사와 김 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장교는 "불륜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은 원고들만의 책임은 아닌데 육군은 이 하사와 김 하사에게 아무런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륜으로 군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려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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