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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평택 아령 사건' 용의자는 7살 어린이…처벌 가능한가?

[뉴스pick] '평택 아령 사건' 용의자는 7살 어린이…처벌 가능한가?
최근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갑자기 떨어진 아령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7살 여자아이로 밝혀져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낮 12시 5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50대 여성 A씨를 향해 1.5kg짜리 아령 1개가 떨어졌습니다. A씨는 이 아령을 맞고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7살 어린이 B양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B양의 가족은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이 자신들 소유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B양이 아령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B양은 만 7살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법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14살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되지 않는 대신 가정법원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평택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경우 B양이 만 7살에 불과해 촉법소년 범위에도 들지 않고,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한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진 이른바 '캣맘 사건' 당시에도 가해자 초등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각에서는 "처벌이 되지 않으니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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