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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추경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앵커>

국회는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쳤는데 이건 부결됐습니다. 또 방탄국회냐,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88석 가운데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드루킹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의 추천과 야 3당 합의를 거쳐 2명의 후보가 최종추천되며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 네 차례 드루킹 김 모 씨를 만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야당은 여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전체 275명 가운데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사람은 129명이었고, 염 의원은 98명에 그쳐 모두 절반을 넘지 않았습니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 제출규모보다 218억 원 감액된 3조 8천 317억 원으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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