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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직원처럼 일했는데…" 퇴직금 못 받은 방과 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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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교육 전문 기업이 채용했던 방과 후 수업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인데요, 교사들은 직원과 다름없이 일했다고 말합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이 모 씨는 방과 후 수업 위탁 업체 소속 교사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6년간 다니다 그만둔 대교에듀캠프에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 씨/방과 후 수업 교사 : (대교 측이) 너희는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사업자다. 근데 막상 세무사들을 만나면 우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에요. 근로자래요.]

하지만 방과 후 교사들은 대교의 직원처럼 일했다고 말합니다.

수업받는 학생 수가 적으면 실적 부진으로 질책받고 오후 1시부터 수업인데도 일반 직장인처럼 근태관리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 모 씨/방과 후 수업 교사 : 정확히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요, (오후) 5시 퇴근이 맞아요. 방학 때는 아침 9시까지 오면 안 되고 (오전) 8시 40분까지 와서 수업 준비해서 (오전) 9시에 수업을 시작하라고 해요.]

회사 MT에도 참가해 걸 그룹 안무까지 춰야 했고 방과 후 수업과는 상관없는 회사 일을 떠안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방과 후 수업 교사 : 1년에 한두 번씩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대교 임원들 보라고 춤을 추기도 했었고요. 물 사업이나 김치 사업, 합창단 사업 그 사업들을 컴퓨터 강사한테 시키는 거예요.]

대교에듀캠프의 방과 후 교사들은 근로와 급여 형태가 노동자에 해당 된다는 법원 판례도 있지만 회사는 복지부동입니다.

[대교에듀캠프 관계자 :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노동자라서 1인당) 190만 원 가까이 나가게 되면 이 회사 자체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명의 대교 출신 방과 후 교사들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모 씨/방과 후 수업 교사 : 저희는 20대부터 30대까지 거의 청춘을 바쳐서 일한 직장이거든요. 박탈감이 들죠. 저희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는데.]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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