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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초상권 계약서'의 진실

스브스뉴스가 입수한 비공개 촬영회 모델 초상권 계약서입니다. 갑은 촬영회 참석한 촬영자들, 을은 모델이었던 양예원 씨, 병은 스튜디오 실장 A 씨를 의미합니다. 이 계약서는 촬영된 사진의 용도와 공개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스튜디오 실장 A 씨와 양예원 씨 사이에 촬영 수위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를 두고 양예원 씨가 스튜디오 실장 A 씨와 촬영 수위와 방식에 합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억측입니다. 스브스뉴스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주시하고 취재하겠습니다.

프로듀서 : 하현종 / 구성 : 이은재 / 편집 : 서지민 / 디자인 : 김태화 / 도움 : 이규희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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