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2020년 1만 원'하려면 내년에 1천148원 올려야…최저임금 쟁점은

'2020년 1만 원'하려면 내년에 1천148원 올려야…최저임금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인상 폭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팽팽할 전망입니다.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2년간 인상률이 두 자릿수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년간 같은 비율로 인상해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약 15.24%씩 올려 내년에 8천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천60원, 16.38% 인상됐는데 향후 인상액을 내년 1천148원, 2020년 1천322원으로 더 높여야 하는 셈입니다.

노동계는 2016년 최저금액 결정 때부터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내놓은 만큼 이번에도 최소 1만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인상 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는 산입범위입니다.

현재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차례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전만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며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반발을 줄이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의 범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산입범위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실질 인상률· 인상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사는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스니다.

경영계는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 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런 방식의 개편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급여에 미치는 효과도 인상률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하한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영세 고용주의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 자영업자나 소기업 운영자 등이 종업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그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엇갈립니다.

정부는 그간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유지했으나 최근에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쟁이 확산할 조짐도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계비·최저임금 효과 분석, 외국 최저임금 제도 조사,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