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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사위집 사택' 수협 회장의 앞뒤 안 맞는 해명

[취재파일] '사위집 사택' 수협 회장의 앞뒤 안 맞는 해명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10월 무렵 회장 사택으로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집주인이 회장의 사위였단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회장 사위 박 모 씨는 22억 원가량에 서울 성동구 한강 변에 있는 전용면적 136㎡짜리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18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 가격도 공교롭게 18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집은 27억에서 35억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협이 수협 돈으로 회장 사위의 이른바 '갭 투자'를 도와준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관련 8뉴스] [단독] 수협중앙회가 18억 주고 빌린 사택…집주인은 회장 사위 (2018.05.16)

이를 취재하면서 SBS는 김임권 수협 회장과 수협 측의 해명을 들었는데, 이번 취재파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 "갑자기 이사 가야 했다"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과 수협 측은 모두 '갑자기 이사 가게 돼 전셋집을 찾기 어려웠고, 그래서 임시로 사위 집에 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에 살던 전셋집의 주인이 본인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에 임박해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집을 찾다 찾다 못 찾아 급한대로 사위집에 한 달 정도 머물렀고, 그 사이 수협이 내부 검토를 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SBS가 전 집주인과 접촉해본 결과, 이 해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수협이 집 구할 시간을 요구해 계약을 연장해줬다"는 것입니다. SBS가 입수한 전 집주인과 수협 사이의 합의서에도 이런 내용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던 지난해 3월 14일,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되, 실제 퇴거는 2017년 9월 10일 이전에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즉 새 집을 구하는 데 6개월 정도의 말미를 수협이 얻은 셈입니다.

● "회장과 담당부서가 서로 미뤘다"

해명이 거짓이었느냐고 수협에 묻자, 수협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협 측 입장을 대표해 전하던 홍보실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봤지만, '갑자기 나가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 회장 역시 제대로 된 답을 못 내놓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회장은 우선 "사위집에선 잠시만 살고 내 집을 구하겠다고 회사에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내 말만 믿고 따로 집을 알아보지 않고 미적미적하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사위집에 "잠시만 살겠다"고 했는데도 왜 굳이 2년 전세계약을 맺었는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나가라는 집주인의 말에 부랴부랴 새 전셋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6개월 동안 말미를 얻고도 새 집을 못 찾은 것이 말이 되느냐'는 물음에는 '그게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대답을 흐리기만 했습니다.

● "어민을 위해", "직원들의 자존심"…"처벌받아야 한다면 담당 직원이"

김 회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수협과 어민들만을 생각하며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민들이 힘든 시기에 수협과 자기 자신이 구설수에 휩싸이면 어민에게도 타격이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수협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급박해지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가 처음 나가기 몇 시간 전 통화에서 김 회장은 "자신은 수협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맺은 수협 담당자가 처벌받아야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이 이용할 사택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사위와 계약을 체결한 수협만 사건의 당사자이고, 자기 자신은 전혀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태도가 '어민과 수협 조직원들을 생각한다'는 말에 걸맞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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