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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과징금 27억9천만 원…조현아 150만 원

<앵커>

3년 반 전에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뒷북 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4년 말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27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당시 사건이 항공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1차례 거짓 진술에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50%를 가중했다는 설명입니다.

뒷북 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땅콩회항 관련 형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과거 유사사례에서 검찰의 기소나 1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도 많아 여전히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 행정처분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룬 것에 대해선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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