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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첫 재판…"혐의 인정 못 해"

<앵커>

자신이 성추행 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오늘(18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나온 안 전 검사장은 보복 인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검찰 측은 재판 내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에 대해 보복 인사를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0년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법무부 간부에게 질책을 들어 서 검사 성추행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면 장래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서 검사 스스로 사표를 내도록 일부러 집에서 먼 곳에 발령내도록 보복 인사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과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성추행 사실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법무부 간부에게 질책을 당한 적도 없고 성추행 사실과 서 검사의 존재는 올해 1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엔 서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던 만큼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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