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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1심서 징역 1년

'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1심서 징역 1년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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