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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현장 경찰 피해 손배청구 여부 신중히 판단"

경찰 "시위현장 경찰 피해 손배청구 여부 신중히 판단"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경찰 인력·장비 등 피해에 대해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경우 요건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 청구하라는 경찰개혁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소송 제기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개혁위는 외국 사례 검토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국가원고소송 제기 기준'과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경찰은 집회·시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주최자나 참가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국가를 원고로 다수의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집회·시위 자유에 상당한 위축효과를 유발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권고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손배소송은 폭력행위 등으로 경찰관 신체 또는 경찰장비에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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