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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대체율 39.3%에 불과…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연금 소득대체율 39.3%에 불과…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적연금의 가입률은 24%에 불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회관에서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금감원 고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이 부족하고 사적연금의 성장이 미흡하며 노후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71.3%이고 일본(57.7%)이나 영국(52.2%), 독일(50.9%)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률도 24.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선택비율은 1.9%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노후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만 4천 원으로 전체 평균의 2.3배 수준입니다.

또 생애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고령화의 진전으로 건강보험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쯤 소진될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 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사적연금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기가입자에 대한 세율이나 수수료 인하 등 우대를 통해 사적연금의 장기 유지를 유도하고 주택연금과 같은 비금융 자산의 유동화 지원과 신탁, 금융투자 등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퇴직 시 단체 실손보험 상품을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개인 실손전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가입자가 고연령에 도달하면, 기존의 실손보험을 보다 저렴한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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