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억 사기' 박근령 1심 무죄 깨고 항소심서 유죄…집행유예

'1억 사기' 박근령 1심 무죄 깨고 항소심서 유죄…집행유예
1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의 무죄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원의 추징금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 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곽씨에게는 박 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 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박 씨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미 피해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다"며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범 곽 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