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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공항과 4개 면세점 담합 의혹' 무혐의 처분

공정위, '인천공항과 4개 면세점 담합 의혹'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국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4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1년 한 사업자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다른 사업자 매장에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합의를 끌어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2011년 9월 신라면세점이 명품업체 루이뷔통 매장을 공항 면세점에 여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며 시작됐습니다.

신라 측이 루이뷔통에 큰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샤넬과 구찌가 매장을 철수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구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롯데로 옮겼고, 샤넬은 철수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와 나머지 면세점 사업자들은 브랜드들의 '면세점 갈아타기'를 막기 위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합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확약서의 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 기간 내에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상당수 브랜드가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해 입점했고, 특정 브랜드가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해당 브랜드들이 대부분 수입명품 브랜드들로, 확약서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무혐의 결정에 고려됐습니다.

전원회의는 다만 향후 예방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주의촉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면세점과 관리·감독권이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로 만드는 행위는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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