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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협중앙회가 18억 주고 빌린 사택…집주인은 회장 사위

<앵커>

수협중앙회가 회장 사택으로 쓰겠다면서 한강 변에 18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더 미심쩍은 부분은 아파트 주인이 회장의 사위란 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렇게 한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초고층 아파트여서 평당 수천만 원에 거래될 정도인데 이곳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사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136㎡로 지난해 10월, 18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근처 광진구에 있던 직전 사택 보증금은 7억 원으로 한 번에 두 배 반쯤 올린 셈입니다.

그런데 새 사택의 집주인이 다름 아닌 김 회장의 사위 박 모 씨입니다.

사위 박 씨는 22억 원가량에 집을 분양받으면서 대출도 꼈는데, 공교롭게도 전세 보증금과 비슷한 18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이 집은 분양 후 수억 원이 올라 30억 원 안팎에 거래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아파트) 매매가는 27억 원에서 34억, 35억 원까지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수협이 이전 사택보다 보증금을 크게 올림으로써, 회장 사위의 이른바 갭 투자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협과 김 회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SBS 취재진에 이전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전셋집 구하기 어려워,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사위와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계약은 수협 담당자가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자신은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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