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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달 1일 첫 재판 절차 시작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달 1일 첫 재판 절차 시작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최순실씨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는데, 공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권태섭, 김효선, 김지예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박근령씨가 대신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내용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삼성의 재단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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