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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 숨겨 17차례 몰래 수출입…40대 여성 징역형

항문에 금괴 숨겨 17차례 몰래 수출입…40대 여성 징역형
법원이 금괴를 항문에 숨겨 운반해 이득을 챙겨온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추징금 7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11월 28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200g짜리 둥근 소형 금괴 1kg을 항문에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총 14차례에 걸쳐 소형금괴 70개 (시가 6억 4천여만 원 상당)를 몰래 들여왔습니다.

김 씨는 또 2016년 3월쯤 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소형금괴 15개(시가 1억 5천여만 원 상당)를 일본으로 몰래 수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로부터 대가를 제안받고 금괴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금괴를 항문에 넣으면 보안 검색대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5개월여간 총 17차례에 걸쳐 7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해 운반비로 455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반비 외에 범죄 수익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했을 뿐,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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