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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김흥국 결국 무혐의…경찰 "성폭행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뉴스pick] 김흥국 결국 무혐의…경찰 "성폭행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 씨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21일 김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김 씨를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일주일 전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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