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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이 불러온 조망권 논란…법적 문제 없나

<앵커>

새 아파트 외벽 무늬를 보고 옆 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전망이나 햇빛을 가린다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아파트 무늬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에 사는 이 모 씨는 올해 준공 예정인 바로 옆 아파트의 외벽 때문에 괴롭다고 호소합니다.

베란다에서 한눈에 보이는 이 아파트 외벽은 작은 사각형이 빽빽하게 배열되고 각 사각형 안에 또 다른 무늬가 있는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이 모 씨/옆 아파트 주민 :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소름 돋기도 하고 잠잘 때 눈감아도 이게 점들이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눈앞에. 조망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커튼을 닫고 살아야 해요.]

건설사 측은 디자인 심의 기준을 통과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이 씨와 통화 내용 : 세대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해 드릴게요. 블라인드나. (햇빛 보지 말고 닫고 살라고요?) 도장은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건물의 외벽 디자인은 해당 지자체가 색채는 제한하고 있지만 무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병철/한강성심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 동일한 패턴들이 나타날 때 본능적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불안감을 이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정구/변호사 : 조망권 침해로는 볼 수 없고 대신 주거환경의 이익에 대한 권리침해는 건설사에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개성을 추구하는 아파트 디자인이 늘면서 비슷한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김흥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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