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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이" 허위신고 50대 긴급체포…어떤 처벌 받나

[뉴스pick]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이" 허위신고 50대 긴급체포…어떤 처벌 받나
▲ 위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해 200여명의 발을 묶고 군·경 100여명이 출동하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용의자 59살 서 모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어제(4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공항에서 59살 서 모 씨가 "벤치에서 한 남성이 제주행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신고한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20분 뒤 출발 예정이던 제주행 여객기 승객들과 승무원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소방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 100여명과 함께 1시간 20여 분간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공항수색을 벌이면서 승객 193명이 약 1시간 반 동안 비행기 탑승이 지연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과 같은 대테러 허위 신고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다른 긴급 출동을 막을 수도 있다"며 "신고 후 현장에서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씨의 행위는 항공보안법상 공항 운영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거짓 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 공항 운영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공항 운영과 승객들의 이동권, 대규모 공권력 출동 등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구성 : edit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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