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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검찰, 첫 재판부터 신경전…"증거 의심 vs 오해 부를 수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부터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두고 검찰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이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 많고, 증거가 압수물인지 임의제출 받은 것인지 판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압수목록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적법절차가 파괴되고 신속한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런 이유로 재판부가 요구한 대로 4일까지 인정·부인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생각 까지 했다면서 관련 기록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등에 대해 먼저 공판을 진행하며 증거 인부를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기록물 복사에만 3천만원이 들어간 방대한 사건이라 이를 읽는 데에만도 걸리는 시간이 있다"며 "양이 적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사건부터 충실히 하다 보면 부동의할 부분도 적어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증거를 모두 등사해 간 상황에서 모두 못 믿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4일까지 변호인 측에서 직접 증거 인부를 해 준다기에 선의를 믿고 열흘 전에 기록을 다 등사해드렸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속된 말로 우리 패를 먼저 제시해 공판 전략을 노출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제 와서 'ABC 순서'로 하자던 것을 'CBA 순서'로 하자고 한다"고 따졌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입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부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위험이 있다고 하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선의를 가졌는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논리적인 관련성을 따져서 입증 순서를 정한 것이라며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양측은 향후 재판 주기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 4회 공판을 진행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소송의 신속성을 제1 목표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변호인단 수가 제한된 데다 모두가 내내 사건을 맡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 4회 재판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크기나 내용으로 미뤄 6개월 안에 해결하기에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쩔 수 없이 주 4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부 의견 등을 보고 결정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증거 인부 의견도 전체를 주지 못하는 경우 되도록 순서대로 해 주시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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