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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이 몰고 온 쓰나미…조양호家 세 모녀 곧 줄소환

<앵커>

조현민 씨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조사를 받아야 할 전망입니다. 특히 관세청이 수사하고 있는 밀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 무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가족 5명 가운데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와 둘째 딸 현민 씨는 폭행과 밀수 혐의를, 첫째 딸 현아 씨는 밀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일) 현민 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달 중 세 모녀가 세관에 소환돼 밀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물컵 사건에서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현민 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수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밀수품 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사와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내사받고 있는 이명희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면서 구속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상민/변호사 : 폭행죄에 대한 혹은 다른 죄목에 대한 증거를 가져가서 없애 버리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구속 사안이 될 수 있죠.]

조 회장 가족의 범죄 혐의와 별도로 한진그룹은 조 회장 세 자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이 조양호 회장 가족과 한진그룹에 대한 당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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