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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은경 8억 세금 체납 회생절차…3년 유예 결정

法, 신은경 8억 세금 체납 회생절차…3년 유예 결정
배우 신은경이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 유예를 하도록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5일신은경이 제출한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신은경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7억 9000만원을 비롯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회생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법원은 신은경 씨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신은경은 2015년 SBS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출연 도중 아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짓 모성애 논란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전 남편에 대한 채무가 아닌 과소비 때문에 상습적으로 채무를 지고다닌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연예계 파문을 일으켰다.

2015년부터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신은경은 지난해 10월 KBS ‘드라마 스페셜 - 나쁜 가족들’에 출연하면서 연기활동에 기지개를 폈지만, 세금 고액 체납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기 활동이 요원한 상태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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