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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의뢰받은 금괴 빼돌리려다 선수친 아르바이트생에 당해

운반 의뢰받은 금괴 빼돌리려다 선수친 아르바이트생에 당해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까지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금괴를 중간에서 빼돌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애초 의뢰받은 시가 4억 원 어치의 금괴 8개 모두를 빼돌리려 했으나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먼저 금괴 6개를 훔쳐 달아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 27살 B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1년을, 25살 C씨 등 나머지 일당 4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쯤 인천공항 환승센터에서 한 금 중개무역상이 홍콩에서 들여온 1㎏짜리 금괴 8개를 건네받아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한 뒤 5천만 원 어치의 금괴 1개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낸 금 중개무역상의 부탁을 받고 일본까지 금괴를 옮겨주면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 등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명과 함께 금괴 2개씩을 갖고 일본으로 가서 금괴 전부를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B씨 등 아르바이트생들은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한 뒤 A씨를 속이고 공항 화장실에서 3억 원 어치의 금괴 6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금괴 8개를 빼돌리려다가 B씨 등이 일부 금괴를 갖고 달아나자 금괴 1개만 가로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10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훔친 물건이 시가 3억원 상당 금괴여서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며 "일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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