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불구속 기소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불구속 기소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오늘(25일)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서 검사를 무리하게 통영지청으로 발령내 사실상 좌천인사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당초 조사단은 2014년 4월 서 검사가 소속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과정에도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보복성'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법무부 검찰국장의 인사 재량 등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두고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사단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동부지검 14층 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후 조사단은 공식 업무를 종료하고 해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