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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동일노동' 비정규직에 정규직과 같은 수당 지급하라"

일본 법원이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사원과 같은 업무를 할 경우 수당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쓰야마(松山) 지방재판소는 어제(24일) 농업기계 회사 '이세키노키(井關農機)'의 자회사 두 곳의 계약직 직원 5명이 "정규직과의 차별이 부당하다"며 회사 측에 밀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제조업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수당 차이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고들은 정규직 사원들과 함께 농업용 트랙터의 조립과 부품 가공작업을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정규직이 받고 있는 가족 수당과 주택 수당, 물가 수당, 그리고 결근이 없을 경우 받는 정근 수당 등 4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우선 "원고의 통상 업무가 정규직 사원들의 업무와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어떤 수당도 정규직의 직무 내용만에 맞춰 설정되지 않은 만큼 계약직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측은 판결에 대해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사원이 섞여 있는 직장이 많다"며 "이번 판결은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노동 조건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을 발표하고 이달 초 관련 내용을 담은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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