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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무허가 기획사에 속아 8천만 원 날렸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4일 (화)
■ 대담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 연예기획사 대표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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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 드라마와 영화 출연 대가로 2천만 원 요구
- 회사의 무허가 여부는 아이들 엄마들은 잘 몰라
- 1년 넘게 출연 없어 환불 요구했지만 “다 썼다”
- 아이 꿈 이루려다 4년 동안 8천만 원 잃어
- 반환 소송했지만 돈 없다며 시간만 보내
 
연예기획사 대표 (익명)
- 대중문화예술인 소개 위해서는 자격증 필요
- 한국콘텐츠진흥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기획사가 출연 대가로 돈 요구하는 건 불법
- 오디션 참가비 받기도 하지만 1~3만 원 수준


▷ 김성준/진행자:

최근 연예인이 아이들에게 큰 꿈이죠.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학원이나 연예인 기획사까지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획사가 아이들을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곳에 출연시켜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기고는 잠적해버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획사들이 등록도 안 하고, 또 피해 아동 부모들은 이런 신고등록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기획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의 부모 한 분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처음에 피해를 본 연예기획사.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알고 하시게 된 겁니까?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처음에는 아이들 학원 다니려고 해서 알게 된 것이고요. 보통 그렇게 하다가 친해지면 디렉터들이 소개를 해줘요.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디렉터는 그 연예기획사와 어떤 관계인데요?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디렉터들은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돼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급도 받고, 아이 소개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당시 기획사가 자녀분을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예.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출연시켜주는 대가는 뭐가 있었나요?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출연시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요구하고.

▷ 김성준/진행자:

얼마를 요구했나요?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제가 어떠한 건은 영화에 출연시켜준다는 목적으로 2천만 원 달라고 했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2천만 원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리셨는데 전혀 소식이 없었나요?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1년 넘게요.

▷ 김성준/진행자:

1년 넘게요. 그러면 1년이 넘었으면 대충 왜 출연을 안 시켜주냐. 아니면 돈을 돌려 달라. 이런 요구도 하셨을 법 한데. 그렇게 해보셨나요?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예. 그것도 했고요. 그리고 회사가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 엄마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진행하다보면 영화도 진행 안 되는 것 같고. 돈 돌려달라고 해도 이미 돈 써서 없어요.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한 번이 아니었다면서요? 그 연예기획사에게 속고 나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보셨다고 하던데.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그게 다른 곳에 가면 거기는 괜찮을 것 같아서 또 속고.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의 꿈이잖아요. 아이를 빌미로 하다보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진짜인 줄 알고 하게 되는데. 그게 거의 다 보면 대체적으로 단 한 건도 맞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다 합해서 얼마나 돈을 주셨어요?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한 3~4년 동안 8천만 원 정도.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계약을 계속 하셨을 텐데. 할 때마다 연예기획사가 무허가다, 신고나 등록을 안 했다. 이런 사실은 계속 모르셨던 거죠? 그런 것 자체가 있는 줄 모르셨던 거죠?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예.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해봤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문제가 됐던 연예기획사는 아마 얘기하는 게 계약 자체도 문제가 없었고, 환불도 필요하면 다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 김성준/진행자:

참. 피해 본 부모님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소송을 제기해놓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저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면 선고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도 이 연예기획사 대표는 계속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말씀이시죠?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한 건은 잘못은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모아지면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게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계속 말만 그렇게 하고.

▷ 김성준/진행자:

다른 건은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다른 건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전속 같은 것을 하자고 해서. 전속이나 가전속을 하자고 해서, 책임적으로 키워줄 테니 3천만 원을 내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 경우도 소송을 제기해놓고 계신 건가요?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예.

▷ 김성준/진행자:

그 경우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그것도 역시 받은 게 맞다. 그런데 제가 반환소송도 하고 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계속 시간만 지나고 이러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아이의 꿈을 볼모로 해서 참 나쁜 짓들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발뺌을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무허가 연예기획사 피해 아동 부모 (익명):

예.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무허가 연예기획사에게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 한 분 말씀을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는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한 분을 연결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연예기획사 대표 (익명):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연예기획사가 많은 모양이죠?

▶ 연예기획사 대표 (익명):

예. 실제 등록 기업은 우리나라에 2,301개밖에 안 되고요.

▷ 김성준/진행자:

등록된 곳이 2,301군데예요? '밖에'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안 된 곳은요?

▶ 연예기획사 대표 (익명):

안 된 곳은 지금 저희가 검색하고 추정 결과로는 30군데가 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중문화법 1호에 보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소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잖습니까. 알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까지 따진다고 하면 몇 백 개는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처음에 아이를 이런 기획사에 맡길 때 분명히 그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 연예기획사 대표 (익명):

네. 맞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들어가시면요.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대표자 이름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상호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2초면 검색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이름만 작성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등록이 된 정상적인 연예기획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아까는 시드 머니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돈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연예기획사 대표 (익명):

예. 너무 많고요. 당연한 듯 금전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령 학원비를 따져본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 상으로는 댄스가 한 달에 6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한 달에 8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서 들으셨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몇 십 배를 지불하고도 거기에 대한 수업도 받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조치를 받지 못했던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획사에서도 이렇게 돈을 요구하면. 영화 출연 등을 빌미로 해서 돈을 요구하면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연예기획사 대표 (익명):

예. 맞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절대로 돈을 요구해서 오디션을 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내고 오디션을 볼 수 있는, 돈을 내서 영화 촬영장에 들어가는 문제는 전혀 없으므로. 지금 정상적인 기획사라 하더라도 돈을 요구하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연예인의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획사의 문을 두드렸는데. 기획사에서 예를 들어서 오디션을 보면서 오디션 비용을 내라. 이런 것은 기획사 입장에서도 오디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니까 이런 것을 요구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 연예기획사 대표 (익명):

아니요. 우리나라 오디션을 보는 자체로만 참가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그런데 오디션을 보면서 1천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형 기획사나 상업 영화, 드라마, 방송국에 있는 PD님들까지 해서 오디션을 볼 때는 절대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이트로 들어가서 기획사 대표의 이름으로 검색해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단 확인해보는 게 정상적인 기획사인지 아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오디션이든 영화 출연이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기획사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시면 되겠네요.

▶ 연예기획사 대표 (익명):

예. 예전에는 그게 거마비라고 해서, 지금도 있는데. 거마비라는 것은 너희 아들을 영화 주인공으로 해줄 테니 5천만 원을 갖고 와라, 아니면 3천만 원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이름 있는 감독님들이나 드라마 PD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일반 학원에서 자기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 학원에 등록돼있는 어머니들에게 그 말을 돌려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걸리면 그 돈을 버는 것이잖습니까. 학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연예인 꿈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려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꼭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연예기획사 대표 (익명):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연예기획사 대표 한 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꿈을 키워주기 위해 정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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