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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조현아는 되고 최태원은 안 된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4일 (화)
■ 대담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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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개정안, 5년간 항공사 임원 불가능
- 조현아 2년 집행유예… 2024년까지 임원 안 돼
- 조현아 복귀 당시 포기 메시지 보냈지만 강행
- 재벌, 총수 일가의 도덕적 의식 여전히 문제
- 조현아법, 임원 후보 공시 때 범죄 사실 기재
- 기업들, 범죄 사실 공개에 인권침해 이유로 반대
- SK 최태원, 금고 이상 형 선고로 임원 불가능


▷ 김성준/진행자: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진그룹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가 한진그룹에 대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 전에도 아시다시피 온 국민을 언니가 분노하게 해서 땅콩회항 방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었는데, 국회가 또 다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전화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이번에 발의하신 항공사업법 개정안이죠.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현재 항공사업법은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그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임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는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이번 개정안은 이런 업무 관련된 불법 행위자가 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금고 이상의 형을 좀 더 강하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3년이 아닌 5년간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임원이라는 게 꼭 등기임원 뿐만이 아니라 집행임원, 업무 집행 지시자 등 미등기임원까지 포함하도록 해서 보다 엄격하게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지금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문제가 됐던 조현아 씨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임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겠네요.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집행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료된 이후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으니까. 2024년까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현행법으로 한다면 2019년 말이면 복귀가 가능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번 법안은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5년이군요.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대기업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다면 그것은 법을 떠나서 자동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제 상식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꼭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그렇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경영 복귀 논란이 있을 때 이미 한 번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임원 복귀하는 것을 포기하라. 그런데 결국 강행하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런 경우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아마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말이죠. 이제까지 보면 대기업 비리와 관련된 수많은 판결을 통해서 많은 대기업 임원들, 재벌 총수 일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까지 실형까지도 선고 받고 그랬는데 별로 다들 그 이후에 회사로 복귀하거나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길래.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말이죠.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가장 가깝게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 경우도 실형을 살다가 2심 판결로 인해서 인신 구속이 중단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회사 경영 복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잠깐 사이에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재벌들의, 특히 총수 일가들의 도덕적이나 법적인 의식이 많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단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복귀는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역시 집행유예 이후에 5년 동안 복귀가 불가능하겠네요.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항공사업법만 얘기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관련된 사안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하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법 개정안을 추진하시면서 조현아법도 패키지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조현아법의 내용은 또 뭡니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이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자유의 헌법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예 취업을 막는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다만 정보를 많이 공개해서 그런 사람들이 선임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로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보고서를 낼 때, 임원의 현황을 넣을 때 이런 범죄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또 주식회사들은 주주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주총에서 임원 후보에 대한 공시를 합니다. 그 때도 이러한 문제 되는 사안이 있으면 범죄 사실을 쓰도록 하고. 또 공정거래법도 특히나 재벌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기업 집단 공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을 공시하게 해서 시장의 압력에 의해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경영진에 들어오는 것이 막아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주총이나 사업보고서 제출할 때 선임될 새로운 임원에 대한 범죄 사실 같은 것들은 전혀 공개가 안 됐던 모양이네요.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해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개정안들 발휘가 되면 항공사업법 개정안과 조현아법 개정안. 보니까 함께 가야할 텐데. 지금 보시기에 국회 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일단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법안 논의는 수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 측에서는 이게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 민간기업 같은 경우 이제까지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예. 그래서 모든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내용인 경우에 하는 식으로 논의의 폭을 현실 가능성 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국회법 개정안을 내시기 전에 한진그룹에 대해서 정관 개정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개정하라고 하셨던 겁니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며칠 전에 조양호 회장께서 스스로 사과도 하시고, 두 딸에 대해서 모든 그룹 내 직책을 사퇴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미 한 번 저희가 속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 회항으로 직을 내려놓고 지금 다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임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진정성 있게 약속을 하려면 아예 회사 정관에 이런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못을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법까지 갈 필요 없이 회사 정관에 못을 박아두면 자연스럽게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답은 들으셨나요?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요. 아직 답은 없었고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SK텔레콤 정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결원으로 본다고 해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짜 기업들이 언제든지 진정성 있게 하려면 정관 개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그 정관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의 등기임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로군요.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예.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SK텔레콤 외의 다른 기업들도 이런 경우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SK텔레콤이 예전에 소버린이라는 외국 투자 기관들에게 한 번 경영권에 관한 경쟁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지배 구조 개선안으로 이런 내용을 넣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결국은 법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주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겠군요.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예.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만, 마지막 통과될 때까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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