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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맨발로 베란다에 방치·폭행…20대 아버지 입건

잠투정이 심하다며 1살 아들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하고 때린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26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밤 9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내복 차림의 한 살배기 아들 B군을 베란다에 1~2분가량 홀로 놔두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행동했다"며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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