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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조현민은 어떻게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가 됐을까

외국인 조현민은 어떻게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가 됐을까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로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 전무가 외국인이면서 과거 6년간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등록된 경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2013년 3월과 2016년 2월 진에어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 2013년 10월 항공사가 사업범위를 바꿀 때 관련 서류 검토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는 과장 전결 사안인데 담당자들은 당시 업무를 하면서 진에어 법인등기를 확인하며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를 할 때 진에어 법인등기를 조회하며 이사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다면 걸러질 사안이었습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대한항공과 진에어 측과 교감을 갖고 일부러 불법을 묵인했는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진에어도 최근 국토부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에 법 규정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국토부는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 진에어에 더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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