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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조현민, 무늬만 대기발령…다섯 군데서 월급 받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0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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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갑질에 관세법 등 대한항공 비리 드러나
- '물컵 갑질'에 시가 총액 4천억 원 허공으로 사라져
-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시가총액 2천 400억 원 하락
- 조현아 방지법 등 많은 법안 쏟아졌지만 단 하나 통과
- 갑질에도 여론 잠잠해지면 복귀하는 관행 이어져
- 미국, 기업 물려받거나 낙하산으로 경영 참여 안 해
-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대주주 전횡 견제하는 목소리 없어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경제 포커스>지만 사실은 경제와는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참 경제적으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그렇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난 주 삼성증권 파장에 이어서 대한항공이 정말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물 한 컵이 4천억 원짜리였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사실 이전에도 현대나 한화, 대기업들 3세 갑질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번에는 조현아, 조현민만이 아니네. 회장 일가족 전체의 갑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도를 지나쳐서 관세법부터 시작해 너무 많은 것들이 양파 껍질처럼 까지고 있다는 것. 또 하나가 이게 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로. 한글 한류가 아니라 '갑질', '재벌'이라는 한글이 전 세계 외신에서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면서 국격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항공 계열사 상장사 4개의 시가총액을 봤더니. 이 사건이 알려진 12일부터 사흘 동안 총 4천억 원 넘게 허공으로 사라졌다. 물 한 컵이 4천억 원짜리라는 것이고요. 가장 타격이 컸던 것은 대한항공이겠죠. 그리고 3년 전 언니인 조현아 사장의 경우에도 땅콩 회항 당시에 5거래일 동안 2,400억 원 가량 그 때도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했는데. 그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더 떨어지고 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때보다 더 크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 훼손이 더 크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현아 전 부사장 때, 땅콩 회항 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국회에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다가. 조현아 방지법, 이런 이름까지 붙여서 이런 일 없겠다고 법안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들 돼있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정말로 많은 법안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조현아 사장의 땅콩 회항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법을 봤더니 지적하셨던 것처럼 조현아 방지법, 그리고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 그 다음에 갑 횡포 방지법. 굉장히 발의된 법안은 많은데요. 그렇다면 핵심, 조현아 방지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대기업 총수 일가가 기업의 업무 혹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직무 정지나 면직을 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경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통과된 것은 몇 개냐. 달랑 하나입니다. 땅콩 회항 방지법. 항공 보안 관련해서 이것 하나만 시행됐고요.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국회 회기가 만료되다 보니까 실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참 국회 정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조현아 부사장처럼 총수 일가 갑질 반복되더라도 일단은 여론만 잠잠해지면 또 한 번 복귀하는 나쁜 관행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른바 조현아 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회기 만료도 만료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 단지 오너 가족이라고 해서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전체 광고를 다 끊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이게 죗값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광고를 못 받는 언론들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보나마나 조현아 방지법에 이어서 조현민 방지법이 나올 거잖아요. 조짐들이 보입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옛날에 포스코 라면 상무 기억하세요? 비즈니스석을 타서 라면을 시켰더니 덜 익었다면서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요. 그 분은 오너가 아닙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분은 월급 받는 상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 분은 해고됐습니다. 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조현아 부사장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경영에 복귀했죠. 오너하고 일반 직장인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상무가 해고된 게 억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물론 똑같은 사안인데 기준, 잣대를 들이댔을 때 틀리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유전 집행유예, 무전 구속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 오너 갑질에 대해서 견제장치가 마련되느냐. 일단은 국회 입법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회 정무위 소속의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니까. 항공안전법을 바꿔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5년간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자. 이런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현행 항공사업법도 3년 정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을 제한하자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항공사업법이라는, 항공 분야라는 특정 분야에 이렇게 취업 제한을 할 수 있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한 게 아니라 칼 호텔 네트워크.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복귀했기 때문에 이것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현민 전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기발령이 났는데 월급 받는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한진칼, 한진관광, 진에어, 칼 호텔 네트웍스. 월급을 다섯 군데에서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무늬만 대기발령이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기발령이니까 월급은 주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까지 홍보와 광고 관련 업무를 맡아왔는데. 이것을 굳이 대한항공에 못 돌아가게 되면 굳이 대한항공에서 할 필요도 없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진에어도 외국인 국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에어 아니어도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이건 참. 이번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법안들도 그렇게 쉽게 통과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통과된다 하더라도 5년만 참으면 돼요.

▷ 김성준/진행자:

5년만 참으면 되고요. 외국은 어떤가요? 외국에 이런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을 견제하는 수단, 이런 게 있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있어요. 지금 외국의 경우에 딱 떠오르는 게 힐튼 호텔 계열. 패리스 힐튼. 이 남매의 동생이 콘라드 힐튼인데요. 똑같은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이었는데요. 당시 런던에서 LA행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멱살을 잡으며 행패를 부렸거든요. 그 때 승무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5분 안에 너 해고시킬 수 있어. 너희 사장 알거든? 내 아버지에게 돈으로 수습해서 너 해고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미국에서는 승무원의 업무방해죄 경우는 징역 최고 20년 중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돈으로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잖아요. 나중에 결국 파기되거든요. 그래서 2개월 징역 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자본주의가 성숙돼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런 일탈 문제, 재발 오너가 일탈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을 물려받거나 낙하산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네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지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 정부 차원의 법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축적해서 사회에 물려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인식하는 보편화된 상황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법률적 잣대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제 질문 자체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대한항공은 주식회자잖아요. 그러면 이사회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안 되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국민연금이 2대 주주입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고. 이번 사건으로 국민연금도 꽤 많은 피해를 봤죠. 주가 떨어졌죠.

▷ 김성준/진행자:

주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노후 자금인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결권 행사를 해서 대주주 전횡을 견제해야 하는데. 이 목소리가 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라고 해서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대주주의 전횡을 전환하자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왜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사기업의 경영권을 간섭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연금, 캘퍼스(CalPERS)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대상으로 정해서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거나 퇴진을 압박합니다. 유럽도 비슷해요. 인권이나 반부패 기업에 대해서는 견제하면서 윤리 경영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어떤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를 통해서 어떤 일탈 행위를 간섭하는 견제 역할은 충분히 대주주들이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뿐만 아니라 사실 사외이사도. 그렇잖아요? 사외이사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내이사처럼 오너에게 고개 숙여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우리나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두 개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대주주의 경우에는 보통 반반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내이사는 어차피 대기업 오너가 인사권을 휘두르는 구조고요. 사외이사도 보면 대부분 변호사나 교수예요. 이제 이런 자사의 법률대행을 하거나 면식 있는 교수들로 하다 보니까 거수기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런 제도들이 빨리 정착해야. 갑질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타나거든요. 제도들이 정착해야 하는데 아직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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