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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불구속 재판받는다…검찰, 영장 재청구 않기로

안태근 불구속 재판받는다…검찰, 영장 재청구 않기로
검찰이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조사단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8일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기각했습니다.

조사단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으면서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인사를 담당한 안 전 검사장이 사법연수원 33기인 서 검사를 무리하게 통영지청으로 발령내 사실상 좌천인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에 개입해 서 검사를 연수원 기수에 맞지 않는 통영지청으로 발령했더라도 이는 검찰인사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정도에 불과해 인사권자의 재량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설령 개입했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조사단 측은 "매뉴얼 위반뿐 아니라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점을 확인했으며 재판에서 가리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검찰인사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까지 어긴 발령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재판에서는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는 물론 어느 정도가 법무부 검찰국장의 인사 재량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 검사의 폭로에 진정성을 느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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