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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라인서 정치인 조직적 지지·반대 활동 금지 추진"

<앵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온라인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진 뒤 생긴 하나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론 조작의 위험이 있는 온라인상의 조직적 지지나 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2년 1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2012년) :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선거일까지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입장이고… ]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한정 위헌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드루킹 사건처럼 광범위하게 허용된 온라인 선거운동이 여론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온라인상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벌이는 조직적 지지나 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여론 조작 위험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현재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죄 외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 '조직적 여론조작' 규제?…자발적 활동과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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