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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기억 안 난다" 술 먹고 뺑소니… 한 가정 풍비박산 낸 '음주운전'

[리포트+] "기억 안 난다" 술 먹고 뺑소니… 한 가정 풍비박산 낸 '음주운전'
지난 11일 밤, 대전시 서구에서는 늦은 밤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 씨가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김 씨는 하루 12시간씩 음식 배달 일을 하며, 7살과 6개월 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던 20대 가장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달아난 승용차 운전자 34살 권 모 씨는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당시 권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부터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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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가족: 아등바등 살았는데, 둘째는 6개월인데 아빠 얼굴 알겠어요? //
■ 잔뜩 취한 채 운전하다 '꽝'…음주 뺑소니로 매달 4명 이상 사망

음주 뺑소니 사고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2016년 1,816건에 달했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사망한 사람은 53명, 부상자는 3,1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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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
2016년 기준 1,816건
매달 발생하는 사상자 270명 / 사망자 4명 //
음주운전 뺑소니로 매달 평균 270명이 죽거나 다치고, 4명 이상 사망한 셈입니다. 특히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2%에서 2013년 1.4%, 2014년 1.5%, 2015년 1.5%, 2016년 1.6%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 "나 사람 친 거 같은데" 알고도 도망…형량 무겁다고 항소

특히 음주 뺑소니는 가해자들이 '술을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시간이 지나면 음주 사실 입증도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뺑소니 운전자는 19일 만에 "술 마시고 운전했다"고 자백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입증되지 못해 '무혐의' 처리되고 뺑소니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인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당시 붙잡힌 운전자 강 모 씨는 "사람을 쳤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진술이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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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운전자: 나 사람 친 거 같은데
경찰 앞 운전자: 사람을 쳤는지 몰랐어요 //
주행 당시 '나 사람 친 거 같은데'라는 강 씨의 음성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된 겁니다. 강 씨는 1심 재판에서 도주 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한 상황입니다.

■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는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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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 유족]
"31년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바뀌어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을 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행복한 가정생활이 다 풍비박산 났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뺑소니의 주 원인이자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 '음주 뺑소니범은 법적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면허정지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 0.1~0.2% 미만은 면허취소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500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면허취소와 함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4년 43.5%에서 2015년 44.4%, 2016년 44.5% 등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질만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호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신문에 공고하고, 태국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법적으로 '영안실 봉사형'을 마련했습니다. 영안실 봉사형이 선고받은 운전자들은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을 청소하거나 시신을 닦고 옮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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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주운전 자체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고 피해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음에도 도주하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는 용서를 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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