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pick] 조여옥 대위 청문회 위증 논란에 청원 18만…"처벌 가능"

[뉴스pick] 조여옥 대위 청문회 위증 논란에 청원 18만…"처벌 가능"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위증 논란에 휩싸인 조여옥 대위에 대해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 대위가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후 밝혀지더라도 특위 위원 3분의 1이 연서를 통해 위증죄 고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위증 혐의가 국정조사 종료 후 밝혀졌을 경우 입법적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증감법 제1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들며 조 대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특위가 해체돼 더 이상 특위 의결을 통해 고발을 할 수는 없지만, 관련법에 따라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제16대 국회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위증도 해당 의원들이 특위 종료 후 이 법을 근거로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다.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분야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여옥 대위, '세월호 7시간' 위증이면 어떤 처벌 받나?
한편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말 최순실 등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답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조 대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대위는 여러 차례 말을 바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혜훈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으로부터 위증을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달 28일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 대위가 당시 위증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오늘 현재 18만 명 가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여옥 청와대 게시판

이에 국방부는 "사실관계 검토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며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그를 상대로 위증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ditor C, 사진=청와대 게시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