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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택배 대란' 잠재운 실버 택배…이번엔 형평성 논란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18일) 첫 소식은 택배 관련된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진입을 막아서 논란이 됐던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얘기 많이들 아실 텐데 '실버택배'라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비용 조달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고 추후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버택배가 대안으로 제시됐는데요,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88개 단지에 2천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이겠죠.

지금 나온 방법은 배송 금액의 절반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이 좋지를 못합니다. "당사자인 아파트 주민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왜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좀 더 반응을 살펴보자면 "아파트 단지에서 내야지 왜 이걸 국민들이 내야 하는 건지, 국민들이 찬성했나요?"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러면 국가에서 해결해줄 건가요.", "이거야말로 국민청원 가야 한다."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 택배기사들에 대한 다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는데요, 택배 문제가 이번에는 세금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특정 지역만 세금으로 지원해준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네요.

<기자>

한전이 일부 다세대 주택의 전기요금을 올렸다가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자 부랴부랴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은 계약전력 3kW 이하까지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토록 요금 체계를 바꿨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료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승강기나 복도 조명등 공동전기에 대해 주택용보다는 더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추산해보니 이렇게 요금체계가 바뀌면 30만 가구가 최대 월평균 3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해 12월 이렇게 결정하고도 보도자료 한 장 내지 않았었는데요, 해당 주택 거주자에게만 통지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부분 서민들의 주거 형태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적용이 되는 거라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어제 요금체계 보도가 나간 뒤에 비판 여론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한전은 3시간 40분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다가구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한전이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라며 한발 빼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이미 전기료를 납부했다면 인상분을 돌려주기로 하고 개선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력 당국이 슬그머니 일부 전기요금을 올리려다가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마자 무기한 연기한 내용을 두고 안일한 행정처리가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몰래 하려다가 딱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조금 불편한 소식이에요.

<기자>

학원 수강생인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자매 학원장들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강 모 씨와 강 씨의 여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순천에서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이들 자매는 지난 2016년 5월 결석했던 수강생 손 모 군을 혼냈는데, 손 군 어머니와 형이 학원에 찾아와 이에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왜 고자질을 했느냐며 하교하는 손 군을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태워서 학원 상담실로 데려갔고 45분간 나오지 못하게 감금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손 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었고 손 군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도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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