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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통신 3사 이익 4조 원, 통신비 대폭 인하 가능"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7일 (화)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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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치열하게 살아온 분… 피감기관 지원은 실망
- 통신비 원가 공개라는 기념비적 대법원 판결 나와
- 영업 비밀이라도 국민 알 권리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
- 비싼 통신비에 대한 여론이 더 고조되는 계기 마련
- 170만 명의 저소득 노인들 통신비 11,000원 감면
- 적정 이윤 걷어 통신 서비스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의미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이것 하나만 껄끄럽더라도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참여연대다 보니까 김기식 금융위원장이 결국 사표가 수리가 됐는데. 대단히 안타까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고, 어떤 열정이나 능력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던데 실제로 금융 개혁이라든지 재벌 개혁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것은 맞으니까. 참여연대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실망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 같고, 작용을 했다고 나오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공적 공간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분들, 지적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매우 안타깝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는 사실 이번 계기로 해서 참여연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게. 이번에도 김기식, 이미 전 금감원장이죠. 전 금감원장에 대해서 참여연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고. 김기식 전 금감원장도 당시 참여연대 있을 때 자기의 참여연대 출신 선배 분의 공직 생활과 관련해서 비판할 것을 비판했다. 이 얘기를 처음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여연대의 건강성을 유지시켜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시민단체는 평균적으로 보통 시민의 정서나 비판에 기반해있기 때문에. 설령 아무리 친한 분들, 또는 예전에 활동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비판과 함께 하는 게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계기로 시민단체까지 음해하고 편견을 퍼뜨리는 분이 있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더 깊이 성찰하고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 안진걸 위원장님은 혹시 나중에 그런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저는 그냥 서민들과 열심히 살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니요. 혹시 뭘 맡으시더라도.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아니요. 맡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안 위원장님의 전문 분야입니다. 통신비 문제. 새로운 소식들 많이 갖고 오셨던데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이동통신 요금 원가가, 아주 즐겁고 좋은 소식이 두 개 있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날, 4월 12일 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서비스가 설령 민간 대기업이나 재벌이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공공적이고 국민 생활에 끼치는 막대하다면 그 요금 원가나 요금 산정 근거를 대부분 공개해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고요. 이게 12일이고. 13일 금요일에는 또 정부가 제출한 저소득 노인 세대 분들의 통신비를 11,000원씩, 저희가 주장했던 기본요금이 노인 세대 분들에게는 폐지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 11,000원씩 감면되는 안이 규제 개혁안에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170만 명의 노인 분들이 11,000원씩 통신비가.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 분들께는 평생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라도 좀 덜어드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2011년이죠. 참여연대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그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게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라. 이것이었고.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맞습니다. 2011년도가 어떤 때였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나실 거예요. 스마트폰이 막 보편화돼서 35요금제, 45요금제, 55요금제 이렇게 갑자기. 그 전에는 기본요금에 통화료만 내면 됐는데 정액 요금제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 유도하기도 했고. 부가세까지 하면 최소 요금제가 4만 원인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통신 3사가 독과점 상태에서 또 폭리를 부리고 있다. 막 문제 제기가 많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됐거든요.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대기업들이 바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대기업이 정부에. SK텔레콤은 요금 인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두 개 사업자는 요금을 신고하게 돼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받아서 보관하고, 요금제를 인가할 때 적정성을 심의, 평가하게 돼있거든요. 법에 의하면. 그러면 그 자료가 다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방통위를 상대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당연히 비공개 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소송을 해서, 무려 7년에 걸쳐서, 일종의 법정 투쟁을 진행한 거죠. 법정 투쟁 진행할 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상임이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통신비 원가라든지 통신 요금 폭리 문제에 전문가셨거든요. 이 분을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자고 하니까. 방통위랑, 방통위와 한 편인 통신3사가 보조참관으로 소송에 참여했거든요. 일종의 피고로. 그 분이 증인으로 진술하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재판 때.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 이 분이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해서. 겨우 그것을 관철시켜서, 그 분이 나와서 증언을 해주신 게 재판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재판해주신 조형수 변호사님, 한범석 변호사님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전응휘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양심적으로 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원가 더하기 굉장한 폭리 또는 초과 이윤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잘 얘기해주신 게. 대법원도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마저도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이 서비스의 공공성, 그 다음에 국민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아주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주신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공개가 되는 것인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받거나 신고해서 심의를 받는데. 그 때 이르면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 사용료, 실비 이런 것을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다 냅니다. 그게 다 공개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서비스의.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데이터 전용 요금제 32,900원 요금제를 쓰고 있을 때 데이터 제공량이 300MB밖에 제공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32,900원이나 되는가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의 원가가 예를 들면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29,900원을 더 붙여먹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공개가 될 수도 있고요. 정보통신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그런데 약간 어렵게 공개가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정부에서는 쉽고 구체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원가를 알 수 있는, 원가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단 원가를 알 수 있는 자료들, 원가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공개가 된다는 게 거기서 곧바로 통신비 인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렇죠. 통신비 인하는 이 원가 관련된 자료, 또는 요금제 산정 근거는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받는 것이지만. 인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원가가 저렴한데 이렇게 비싸게 받았단 말이냐고 국민적 설득력이나 여론이 훨씬 더 고조가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민간 대기업이 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인정되면 원가를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 주거, 의료, 통신, 교통, 에너지, 전기 분야에 있어서의 사회정책의 공공적 책임. 국가나 시민들의 개입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하려는 보편 요금제가 이 많은 요금제에서 음성이나 문자, 데이터를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요금제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신 3사가 반대하고 있는 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면 정부가 그런 법안을 내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번에 공개된 원가 자료는 2011년까지, 2G, 3G 통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실 그 이후에 LTE로 넘어가면서 통신비에 대한 부담도 더 많아졌고. 그 원가가 정말 궁금한 건데.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 때 당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소송할 때는 LTE 요금제나 데이터 전용 요금제 나오기 전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는 제외되어 있는데. 그런데 법원 판결의 취지는 어쨌든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통신 서비스의 원가를. 그러니까 당연히 LTE 요금제와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원가 산정 근거도 저희가 지금 정보통신부나 통신 재벌 3사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비공개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또 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또 안 되면 소송 거실 것이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리고 그것마저도 거부하면 소송하게 되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선례가 생겼으니까. 재판 선례가.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법원 판결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동안 이통 3사가 담합이나 독과점 상태에서 초과 이윤을 거뒀다는 의혹이 있고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부분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번만큼은 정부가 최대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국민들이나 국회에 쉽고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가 지금 통신 3사 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정 이윤을 걷어서 국민들의 통신 서비스 발전에 그동안 기여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잘 기여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가입자가 6천만 명이나 돼서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4조나 됩니다. 충분히 통신비 대폭 인하해도 박리다매가 가능한 구조거든요. 국민들의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승소하니까 모든 제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냐고 이상한 댓글도 달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일반 시장에 맡겨둬야 할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공공성이 강한 교육, 주거, 의료, 통신, 교통. 이런 서비스들에 한해서만 정부나 국민들, 시민사회의 개입이나 견제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제가 소송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민생고, 불평등, 불공정 아직도 심각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편에 서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저는 그것을 민생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

▷ 김성준/진행자:

민생 민주주의를 실천하시는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시민 여러분 퇴근길에 잠깐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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