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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12일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헌재는 이번 결정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현재 서울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2014년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위헌소송을 전원합의체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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